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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3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성명불상자, 같은 날 기소중지)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등 통장모집책들로부터 양수받은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등 인출책으로 하여금 돈을 곧바로 인출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21.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면서 대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G)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08회에 걸쳐 도합 478,671,107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7. 15.경 서울 관악구 번지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대포통장 전달자로부터 우체국(H)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개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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