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94】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8.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뒤통수 부위 출혈을 원인으로 후송되어 위 병원 CT 검사실에서 CT 촬영을 하고, 계속하여 위 응급실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5세)이 방사선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자 피해자에게 휠체어에 앉을 것을 안내하면서 접혀있던 휠체어 발판을 발로 펴자 갑자기 격분하여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339】 피고인은 2019. 3. 28. 23: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김밥과 계란을 먹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계란 몇 개 드셨냐 ”라는 질문을 받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꼬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