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2016. 11. 17...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⑴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금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인 사실, ② 피고는 2013. 2. 25. 10:2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C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E, F체험관을 운영하는 G에게 “H에게 다시 보낸 메일” 이라는 제목으로, “H, I, J 세 연눔에게 제가 K에 있을 때에 보냈던 멜을 다시 보냈습니다. <중략> I을 위하여 거짓의 진술서나 확인서 한 장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연녀 H, L, J, M, A, N, O 7명에 대한 소장이 조만간 법원에 제출 될 것입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낸 사실, ③ 피고는 2013. 1. 24. 13:35경 위 피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P’ 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 <중략> A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중략> R 확인서 내용(피의자의 10번째 내연녀) <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 ④ 피고는 2013. 2. 14. 02:10경 위 피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P’ 게시판에, “S”라는 제목으로 “ <중략> 피의자의 수많은 내연녀들 중에 제가 만났던 내연녀는 N, A 자매와 H, J, M 5명은 제가 직접만나 보았던 피의자의 아이들을 낳아서 살고 있는 내연녀들입니다. <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 ⑤ 피고는 2013. 2. 24. 19:28경 위 피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P’ 게시판에, “T”라는 제목으로 " <중략> 피고들 모두가 I의 아이들을 낳아서 사는 내연녀들임을 확인하고 <중략> 피고 A은 원고의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악한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