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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8 2015고합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10. 30. 03:1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파출소 부근에서 ‘E’ 을 통해 조건만 남을 가지기로 한 피해자 F( 여, 26세) 을 만 나 피고인 운전의 흰색 아반 떼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3:30 경 성남시 수정구 G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자.”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전에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겨누며 “ 옷을 모두 벗어라.

죽기 싫으면 빨리 벗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 저녁 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H 부근에서 ‘E’ 을 통해 조건만 남을 가지기로 한 피해자 I( 여, 29세) 을 만 나 피고인 운전의 흰색 아반 떼 승용차에 태우고 성남시 수정구 G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사전에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총 길이 17cm, 날 길이 7cm) 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 죽기 싫으면 옷을 벗어라.

”라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 나랑 애인하자. 네 가 맘이 변할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 놓는 거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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