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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23 2014고합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9세)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고, 평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용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대감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4. 6. 5. 오후경 피해자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줄테니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받고도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옷 벗어라!”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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