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면허시험부 소속 일반직 6급 직원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B 민원부 7급 직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1. 13.경 피해자 C(여, 19세)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양시 E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이전에 커튼을 달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커튼 자리의 치수를 재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걸음 수로 치수를 재고 난 후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어나 앉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다시 일어나 앉자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여, 20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왜 오셨어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를 뿌리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면서 침대에 눕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고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