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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5 2014고합1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피씨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골손님인 E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22:00경 목포시 평화광장 부근에 있는 ‘G’ 술집에서 피고인의 아는 동생 H, 피해자의 친구 I을 서로 사귀게 해 줄 생각으로 피해자, H, I와 함께 만나 술을 마셨고, 2013. 11. 27. 01:30경 H, I을 먼저 보낸 후, 같은 날 01:40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바래다주려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2:10경 목포시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맡아 둔 피고인의 지갑 등 소지품을 건네주려고 손을 뻗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혔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빨면서, 싫다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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