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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4702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시작하였고, 2005년경부터 자동차수리업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세차장 부지’라 한다)에서 손세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 C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 부지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이 이 사건 세차장의 허가 명의자인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후 매월 차임을 공제한 정산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차임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위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5.경 피고에게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2014. 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준소비대차 주장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보증금 중 70,000,000원을 2013. 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13. 4.에 피고가 위 돈을 마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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