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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31 2014고단28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년 가을 범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 새벽경 논산시 B에 있는 C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뉴밸런스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년 봄 범행 피고인은 2014년 봄 새벽경 전항 기재 C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인 뉴밸런스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5. 20.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03:00경 제1항 기재 C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1년 6월 (1년 6월 × 1/2)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절도 전과 총 3회(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 반복적 범행, 범행동기가 좋지 않음(여성용 신발에 대한 일종의 집착이 있는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처벌불원, 피해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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