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03: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관 앞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 23: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4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단 위 종이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노스페이스 점퍼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보라색 테크 패팅 점퍼 1개, 우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 늦은 밤경 위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위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40,000원, 외국인등록증 1장, 적립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4.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 새벽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하숙집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앞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반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4. 3. 8. 21:3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8. 21:39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H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여 방안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모델번호 SD550-PD 60K) 1개, 시가 불상의 노트북 충전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헤르메스 향수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갈색 허리띠 1개, 시가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