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7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5. 19:2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왼손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살짝 열고 낚시대를 든 오른팔을 식당 안으로 뻗어 신발장에 넣어 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를 낚시대 끝에 걸어 낚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A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된 낙지 잡이용 낚시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