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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27 2015고정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 등과 함께 간이상수도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9. 13:00경 충북 단양군 D에서 피해자가 물탱크 사용에 대한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간이상수도 시설의 일부인 물탱크에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로 공급되는 배관 약 60cm 를 톱으로 절단하여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식재한 농작물에 물을 공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비닐하우스 내의 파 모종 등을 말라 죽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작물 재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9.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간이상수도 물탱크에서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로 공급되는 배관 약 50cm 를 톱으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배관을 수리비 20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증언

1. 견적서

1.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배관이 피고인과 G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배관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러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이상, 피해자가 물탱크 사용에 대한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임의로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비닐하우스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함(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27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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