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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7 2015가단3114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9.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유리섬유수지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A 등으로부터 온천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2013. 11.경 피고에게 온천 건물 지하에 설치할 온천수저장탱크의 설계 및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는 여러 설계안들(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그 중 기존에 이미 제작되어 되어 있던 유류저장탱크의 일부를 잘라 내고 바닥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여 150mm 가량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탱크 내부를 라이닝 처리하는 방식의 설계안을 채택하여 2014. 2.경 피고와 온천수저장탱크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경 온천수저장탱크 6기(이하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라고 한다)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4. 8. 28.경 공사대금으로 34,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의 사용환경을 보면, 온천 건물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의 물이 약 20미터 아래 지하에 있는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 하부에 있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고, 이렇게 공급된 물이 위 온천수저장탱크 상부에 있는 배관을 통하여 건물 1층에서 3층까지의 샤워장 등으로 공급되는 구조인바, 이로 인하여 건물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에서 공급되는 물의 압력과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밸브 조작에 따른 수격현상 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 내에 상당한 정도의 수압(약 2bar)이 가해지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를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온천수저장탱크가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상하면서 탱크 하부의 콘크리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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