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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3 2015고정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11: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여 D으로부터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 배관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토지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수도 배관이 아닌 정화조에서 발생한 물이라고 주장하며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위 토지 속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 배관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포크레인의 삽 부분을 이용하여 위 수도 배관을 들어 올려 피해자 경주시청 소유의 수도 배관을 약 1m 가량 절단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이장 상대 확인), 수사보고(H면사무소 담당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간이상수도 배관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간이상수도 수리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상수도 배관 수리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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