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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나20396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 E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들은 2017. 4. 6. H가 연체한 차임액이 3기에 달하자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H에 건물명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내용증명이 2017. 4. 7. H에 도달하였다.

그 후에도 H는 원고들에게 2017. 4. 30.까지 지급의무가 있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건물명도 집행 (예정) 통보

4. 임대차계약 해지요

건 충족, 제소전화해에 따른 건물명도 집행요건 충족 2017. 04. 06.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8개월 동안 수신인(H)은 3개월 이상 차임을 지체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신인(망 A)에게는 수신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고, 수신인은 임대차계약 및 제소전화해조항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발신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건물명도 집행 예정 통보 사정이 위와 같아서 발신인은 수신인 앞으로 단 1회라도 차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제소전화해조항 제2항에 따라 건물명도 집행을 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제3면 제21행의 “피고 주식회사 F”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로, 그 이하 “피고 F”을 모두 “F”로 각 고쳐 쓴다.

제4면 제6행의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로, 그 이하의 “피고 D”를 모두 “D”로 각 고쳐 쓴다.

제4면 제8∼9행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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