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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2337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4. 3. 7.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인천 남동구 E건물 A동 1층 F부동산에서 3일 이내에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H는 2014. 6. 20. 인천 옹진군 I 토지 등을 매수하여 2014. 7. 1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1일 위 각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발주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2014. 8. 7.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각 토지를 신탁하고 같은 달 11일 피고 국제자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 D은 2014. 7. 21. H가 체결한 위 도급계약에서 H의 연대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하였고, 같은 달 25일 H로부터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등 분양 및 임대와 토지매매행위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받았다. 라.

피고 C은 2014.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1층 12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분양금액은 150,941,000원, 계약금은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J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마.

H는 2014. 12. 10. 부동산임대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2014. 12. 10. 상호가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고,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K’이다. 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완공되어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각 호실에 관하여 2015. 11. 30. 피고 B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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