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27. 수원시 팔달구 C, D, E 지상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 [목적]
1. 피고는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부동산과 I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H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피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주식회사 H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H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 [내장설비 및 권리] 주식회사 H가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주식회사 H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8조 [원상복구] 주식회사 H는 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할 시 주식회사 H가 설치한 설치물에 대하여 수거를 하여야 하며, 주식회사 H가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피고가 피고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하더라도 주식회사 H는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수거비용은 피고가 주식회사 H에 청구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2. 주식회사 H 또는 피고가 귀책사유 및 계약 해지 시 3개월분의 월 차임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1 피고는 주식회사 H가 지불하기로 한 수익금이 2회 이상 미지급될 시 최고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 - 피고는 분양계약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