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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10977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9,495,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칭)G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피고 C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총무로 각 활동한 사람들이며, 피고 D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H의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 및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등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I 구역 내 ‘(가칭) G 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 5. 7. 사업시행추진협약 및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피고 B, C은 위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H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323,146,590원을 지출하였다.

3) H는 2015. 2. 11. 원고, 피고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1717호로 H가 지출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7. ‘원고, 피고 B, C은 연대하여 H에게 323,146,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 피고 B의 항소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182호)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6. 6.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H 사이의 변제협약 및 채무 변제 1) 원고와 H는 2016. 6. 20. 원고의 H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액을 361,692,812원으로 확정하고, H가 피고 B로부터 추심한 1,692,812원과 원고가 강제경매정지를 위해 공탁한 공탁금 35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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