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더원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2. 10. 위 회사 전 직원이 참여한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고, 다음날 00:30경 일부 직원들과 술자리(이하 ‘이 사건 2차 술자리’라 한다)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인도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미주신경성 실신, 하악 우측 우각부 및 좌측 과두 골절,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치관 파절, 상악 좌측 치조골 골절, 턱의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술자리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이고,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연관이 없는 질환으로서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회식 및 2차 술자리는 신축사무실 이전 및 신규직원 채용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회식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4개월 전부터 업무 가중으로 과로해온데다가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