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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1가단3884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78,64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6.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3. 21. 피고가 운영하는 B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변비, 혈압 상승, 손목 통증, 발가락 저림, 뒷목 뻐근 증세(이하 ‘주소증’이라 한다)를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소증의 원인이 턱디스크라고 설명하면서 원고의 대구치에 임시 보철물을 끼워주었다.

(2) 원고는 임시 보철물 착용에 불편을 느끼고 또 주소증이 해소되지 아니하자 2009. 6. 16.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피고는 치아보철 등으로 주소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고의 ①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의 임플란트매식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2009. 6. 22. 원고의 ②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의 금관 계속 가공의치, ③ 하악 좌측 제1소구치(#34),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 하악 우측 제1소구치(#44), 하악 우측 제2소구치(#45)의 금속 도재관을 시행하였고, 2009. 6. 25.에는 ④ 상악 좌측 제1대구치(#26),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의 금관을 시행하였으며, 2009. 7. 6.에는 ⑤ 상악 우측 제1소구치(#14)부터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까지를 지대치로 하는 4본 금속 도재관을 시행(이하 ① 내지 ⑤ 시술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의 진료비로 1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시술 후 원고는 전치부에 개방 교합 및 우측 구치부의 조기 접촉으로 인한 저작 능력 장해를 갖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신체감정결과와 1, 2차 신체감정보완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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