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2.부터 IBK기업은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B부의 C팀장 겸 부서 D 총괄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 10. 8. D우수직원 포상관련 중간점검 결과보고 및 간담회와 1차, 2차, 3차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다가 만취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강직성 척추염, 경추 제3-4번 골절, 완전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한 1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2차 및 3차 회식은 여흥을 위한 일부 직원의 사적인 자리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5,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회식은 물론 2차 및 3차 회식 모두 주최자, 목적, 내용,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B부(이하 ‘B부’라 한다
는 ‘2013년 하반기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친절왕 선출 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D 우수직원 포상실시, 중간점검 결과보고 및 간담회를 2013. 10. 8. 17:00경부터 실시하였는데, 간담회는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고, 개최 1주일 전에 사전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B부장인 E을 비롯하여 각 팀장 및 F 등 7명이 소외 회사 인근 콩나물국밥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