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C, D, E과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기로 모의한 후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기 위하여 논산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2014. 11. 9. 04:00 경 논산시 F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H 5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 D, E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 키 박스를 뜯어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 E은 2014. 11. 9. 04:30 경 논산시 I에 있는 J 모텔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시가 21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C, E이 망을 보는 사이 D이 위 오토바이 키 박스를 뜯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9. 05:20 경 논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대교 동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