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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8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11] 피고인은 2016. 9. 18. 02:55 경 경산시 B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성명 불상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C(38 세 )로부터 “ 씨 발, 니가 뭔 데 나이도 어린놈이 나대냐.

”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102]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2016. 2. 29. 새벽 경산시 D에 있는 세탁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그 날 05:52 경 그 곳에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 지를 확인하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핸들 아래에 있는 키 박스를 뜯어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하고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오토바이 핸들 잠금을 해제한 후 일명 스타트 찡( 발로 시동을 거는 장치) 을 발로 밟아 열쇠 없이 강제로 시동을 건 후 망을 보던 성명 불상자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8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2016 고단 5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 2명의 오토바이 절취 범행 시간대 특정에 대해) 의 각 기재

1. 피의 자들의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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