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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7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0.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 대상인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뜯어내고, ‘ 후 레 쉬( 열쇠 구멍을 볼 수 있는 공구) ’를 오토바이 키 구멍에 넣어 열쇠 모양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제작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1) 피고인은 2016. 12. 4. 06:00 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F 보이 저 (GTS 125) 오토바이 1대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6. 05:00 분경 대구 동구 경대로 74 신암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 보이 저 (GTS 125) 오토바이 1대를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5. 03:30 분경 대구 달서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보이 저 (GTS 125) 오토바이 1대를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한 오토바이 열쇠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오토바이 안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7. 06:50 경 대구 달서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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