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모자들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모내용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기망행위 주체나 상대방 또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분할 업무에만 관 여하였을 뿐 피고인 A나 다른 상담 사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판시하면 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