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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8 2020노140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단지 어려서 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촌 B가 인터넷 신호 중계기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들어주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중계 기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는 장치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B 와의 공모 및 사기 미수,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공모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공모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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