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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가단657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머24676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인천지방법원 2014머24676 사건의 2015. 1. 27.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4,1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2.부터 2015. 5.까지 매월 말일에 1,025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게을리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그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5. 4. 16.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12. 위 채무에 관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1369호로 원금 4,100만 원, 2015. 3. 1.부터 2016. 2. 12.까지의 지연손해금 7,840,547원, 위 공탁일까지의 집행비용 1,289,400원을 합한 50,129,947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출급하였다. 라.

또한 위 경매법원은 2016. 2. 29. 피고에게 경매매각수수료 964,9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2016. 3. 17. 이를 경매법원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정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이 사건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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