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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7 2016가단141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939호 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939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20.에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50만 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되, 만약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조정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29.경 위 가.

항 기재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6. 13.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 금제1922호로 3,061,64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무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를 위하여 법무사비용 650,000원을 포함하여 도합 1,880,416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바, 그 비용 중 법무사비용으로 최소한 150,000원은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변제공탁금은 우선 위 비용 중 1,380,416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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