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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9 2020가단140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8. 22. 선고 2019가단1199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C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2명이 공동으로 1구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입하였다가, 2015. 3. 6.경 C과 함께 피고로부터 계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5. 3. 7.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5. 12. 2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에는 작성일이 2015. 12.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변제기이다]. 다.

그 후 피고에게, 원고는 2015. 4. 3. 51만 원, 같은 달 29. 350만 원, 같은 해

5. 30. 350만 원, 같은 해

7. 1. 350만 원, 같은 해

8. 31. 350만 원, 같은 해 10. 1. 200만 원, 합계 1,651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9.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이하 ‘거제시법원’이라고 한다) 2016가소6918호로 ‘피고가 2014. 9. 25. 낙찰계를 운영할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금 4,100만 원을 받아간 후 지급하지 아니한 계불입금 77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0.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775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6. 12. 9.에 75만 원, 2017. 1.부터 2017. 10.까지 매월 9일에 각 70만 원씩을 지급하고, 다만 원고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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