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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단99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파주시 D에서 2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ㆍ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 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17:15분경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E가 택배거래처인 파주시 소재 F 제품 출고장에 도착하여 배달할 물품을 사업장내에 배치된 1.5톤용 입승식 전동지게차(이하 “지게차”라 한다)를 직접 사용하여 상차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게차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하여 상차작업 중 사업장내 경사로에서 지게차와 담벼락 사이에 끼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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