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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6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982』

1. 피고인 및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동생인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I아파트 201동 1405호에 대하여 F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D, E, F,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2. 2. 17. F와 사이에 계약금 1,200만 원을 받고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어 주며 대출에 관하여 전반적 지시를 하고, E은 D에게 F에 대한 재직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말하고, D은 G에게 F 명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G는 불상의 방법으로 F가 주식회사 대만상사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만들어 주었다.

F는 2012. 3. 26.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311-151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산곡동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직원 J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H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D, E, K, L,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에게 투자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D으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변제받기로 하고, 사실은 D이 K 소유의 인천 계양구 M아파트 104동 6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D, E, K, L, 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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