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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4 2014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F 소재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투자자 및 직원으로서,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Z, AA, AB, AC, AD 등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인바, 위 J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J, Z은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등을 섭외하고, 피고인들은 재직증명서 등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대출금의 10%를 받기로 J, Z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G를 운영하던 피고인 A은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I 실제 운영자인 AE와 같이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위 I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J(일명 K)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조직원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 한도를 조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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