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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C, D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등을 섭외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내고 명의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수령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 자이고, E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자,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 신청인 역할을 한 자, 피고인 B는 대출 신청인의 허위 배우자 역할을 한 자이다.

위 C, D, E과 피고인들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가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3.경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피고인들이 혼인을 한 배우자 관계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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