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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14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경 피고인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고, D가 허위 임차인으로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전세계약서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는 대출 브로커의 역할을 맡아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위 D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0. 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611동 902호에서, 위 902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위 D와 임차 보증금 19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이를 D에게 넘겨주고, 위 D는 2012. 7.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부천 홈 플러스 지점에서,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차 피고인은 2012. 7. 12. 경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902호 주택을 위 D에게 임대해 준 것인 양 허위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3. 경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51,24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5. 경 피고인 A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으며, F가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전세계약서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는 대출 브로커의 역할을 맡아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위 F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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