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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7292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은 2012. 4. 16. ‘보증원금 6,300만 원’, ‘보증기간 2012. 4. 16.부터 2014. 4. 16.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A은 위 신용보증을 토대로 같은 날(2012. 4.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 나.

A은 2012. 7. 31. 이 사건 대출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A, 피고 및 J, K, E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3. 4. 25.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994, 2012고단10031, 2012고단10924, 2013고단1300 판결),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K과 공동피고인 E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4동 6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D, G과 공모하였다.

D는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전반적 지시를 하며 E에게 피고인 A의 전세자금대출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E는 주식회사 대만상사 F인 G에게 A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G은 A이 주식회사 대만상사 직원인 것처럼 재직 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건네 주고, 피고인 B은 2012. 4. 초순경 인천 서구 H 소재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C 아파트 104동 601호를 1억 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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