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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고합107
살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2014고합107호)

가. 전제 사실 피고인 A, B는 각각 중학교 3학년생이고, 피고인 A는 고등학교 1학년에 다녀야할 나이이나 중학교 때 1년 학업을 유예한 바 있어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

C은 2013년 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중 학업을 유예하였다

(이하 위 피고인들을 제1항에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피고인 B, C은 친구 사이이고, G(25세), H(24세), I(24세)(이하 위 3인을 ‘남자 공범들’이라고 한다)은 김해지역 선후배 사이이며, J(여, 15세)은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해자 K(여, 15세)는 H의 친구인 D(23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와 H, I, J 및 D은 2014. 3. 15. 14:00경 가출 상태였던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일원의 여관에서 함께 투숙하며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남을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여 그 화대로 생활하였고, 그러던 중 G도 위 무리에 합류하였다.

한편, 위 일행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출신고를 한 것을 알고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같은 달 29. 21:00경 피해자로부터 자신들과 생활하면서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피해자를 귀가시키게 되었다

(그 무렵 D은 위 무리에서 이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와 H, I 및 J은 지인으로부터 ‘귀가한 피해자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가출 중에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를 한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다.’고 전해 듣고, 같은 달 30. 13:00경 L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소재 거제교회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울산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한편 당시 가출 상태였던 피고인 C, B도 2014. 3.말경 위 무리에 합류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들과 J 및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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