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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7고합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 B는 2016. 3. 경 가출하여 숙소가 필요한 여자 청소년들 내지 그 또래 여성을 데려와서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말경 ‘I’ 등과 함께 지내고 있던 가출 상태의 J( 여, 당시 16세), K( 여, 당시 15세), L( 여, 당시 19세) 을 만 나, 피고인 B는 위 J, K, L( 이하 ‘J 외 2 인‘ 이라고 한다 )에게 피고인 A, B와 같이 모텔에서 지내자고

유인하고, 피고인 A는 위 I을 폭행하여 I의 위 J 외 2 인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시킨 다음, 그 무렵부터 위 J 외 2 인과 함께 부산 북구 M, 부산 사하구 N 일대 모텔에서 지내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피고인 C은 2016. 4. 10. 경부터 피고인 A와 B가 위 J 외 2 인에게 성매매를 시켜 번 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 B는 2016. 4. 4. 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4. 10. 경부터 각 2016. 4. 25. 경까지 부산 북구 M, 부산 사하구 N 일대 모텔에서, 피고인 B는 J 외 2 인과 같은 모텔 호실에서 생활하면서 J 외 2 인이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하며 이들이 성매매로 벌어 온 돈을 관리하고, 피고인 B, C은 핸드폰 즉석만 남 어플을 통해 성매매할 남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 C은 J 외 2 인이 도망하지 못하게 위협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약속대로 모텔로 돌아오지 않거나 도망하면 잡아서 데리고 오는 것과 성매매 남자 손님들이 돈을 주지 않거나 행패를 부리면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는 등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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