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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0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 G, I, J, K은 공동하여 255,902,412원, 피고 C, E, F, H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이다.

피고 B, D, G, I, J, K(이하 ‘공범인 피고들’이라 한다)은 아래의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부, 피고 E와 F은 피고 D의 부와 모, 피고 H는 피고 G의 모이다

(이하 위 각 부, 모들을 합하여 ‘부모인 피고들’이라 한다). 공범인 피고들의 불법행위 망인과 공범인 피고들의 관계 2014년 당시 피고 B, D는 각 중학교 3학년생이고, 피고 G은 2013년 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중 학업을 유예한 상태였다.

피고 D, G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 I(당시 25세), J(당시 24세), K(당시 24세)(이하 위 3인을 ‘남자 공범들’이라 한다)은 김해지역 선후배 사이이며, M(여, 당시 15세)은 피고 B의 친구이고, 망인(여, 당시 15세)은 피고 J의 친구인 N(당시 23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 B, J, K과 M, N은 2014. 3. 15. 14:00경 가출 상태였던 망인을 데리고 부산 일원의 여관에서 함께 투숙하며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남을 만나 망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여 그 화대로 생활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 I도 위 무리에 합류하였다.

한편, 위 일행은 망인의 아버지가 가출신고를 한 것을 알고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같은 달 29. 21:00경 망인으로부터 자신들과 생활하면서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망인을 귀가시키게 되었다

(그 무렵 N은 위 무리에서 이탈하였다). 그런데 피고 B, J, K 및 M은 지인으로부터 ‘귀가한 망인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가출 중에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를 한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다.’고 전해 듣고, 같은 달 30. 13:00경 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P 소재 Q교회로 망인을 찾아가 위 승용차에 망인을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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