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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3: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합 포로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해 구 해 원로 45 우림 필 유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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