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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7. 12. 5.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이틀 만에 재범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음주 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5. 23:15 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 한우 관’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마동에 있는 광 양중 마 우림 필 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1 항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8. 2. 12. 같은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7. 22:55 경 광양시 마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우림 필 유아파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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