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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나396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C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고, 위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드는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2. 7. 18. 12:08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 아고라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E”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피고가 개설하는 방과 후 교실 수업에 대한 내용을 통신문에 적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피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학생들이 피고의 수업을 듣지 않게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통신문에 피고의 방과 후 교실 수업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적이 없고, 학부모들에게 피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한 적도 없었다.

(3)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2)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2013. 10. 10.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250),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2014. 1. 9.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315),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4. 4. 3. 상고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대법원 2014도123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위와 같은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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