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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나32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11행 이하를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수강생 감소 및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수강생 감소, 신용훼손, 신인도 실추 등으로 30,513,000원[D초등학교 및 C초등학교의 각 2016년 1, 2분기에 모집하지 못한 수강생들(= 예상 수강생 숫자 - 실제 모집된 수강생 숫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각 수강료(D초등학교 3만 원, C초등학교 2만 3천 원) 상당의 손해액 합계액임]의 재산적 손해 및 2,0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위 각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6 내지 11, 15 내지 18, 22, 3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면, D초등학교의 2016년 1분기 방과 후 컴퓨터 교실은 원고가 예상한 수강생 수(338명) 보다 적은 278명만 모집되었는데 이는 D초등학교에서 예상하였던 수강생 수(328명) 보다도 적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1분기 수강생이 모두 400명 이상,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1분기 수강생이 모두 330명 이상 모집되었던 것과도 차이가 있는 사실, C초등학교의 2016년 1분기 방과 후 컴퓨터 교실에는 원고가 예상한 수강생 수(424명)보다 훨씬 적은 242명만 모집되었는데, 이는 C초등학교에서 예상하였던 수강생 수(370명)보다도 적은 사실, 원고가 2016년 1분기에 컴퓨터 장비 설치에 차질 없이 방과 후 컴퓨터 교실을 시작한 F초등학교의 경우 F초등학교에서 예상한 수강생 수(268명 , 원고가 예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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