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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12:0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사이트(www.daum.net) 아고라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진실을 거짓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개설하는 방과 후 교실 수업에 대한 내용을 통신문에 적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학생들이 피고인의 수업을 듣지 않게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었고, 통신문에서 피고인의 방과 후 교실 수업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게시물 사본(수사기록 제2권 23쪽 내지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동기,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질, 위 글을 게시한 방법과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위 글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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