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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4고정3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J은 주식회사 K 부산지사 방과후 컴퓨터 교실 지부장이고, 피해자 L, 피해자 M는 방과 후 컴퓨터 교실 강사이며, 피해자 N은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운영실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O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교실 강사로 5일간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7. 16:0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 P에 있는 O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교실에서 피고인이 방과 후 수업을 마친 후 업무가 과다하여 더 이상 방과 후 교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방과 후 교실 출입문 열쇠와 세콤 카드를 가지고 가는 것을 주임교사 L이 제지를 하자 강제로 열쇠와 세콤 카드를 가지고 가 출입문을 시정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 8. 00:06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R)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정보통신망인 휴대폰 (S)으로 ‘너는 최강 또라이야’, 같은 날 00:17경에 ‘열쇠는 니가 직접 와서 큰 절하고 받아가라, 이제 직장 상사도 아닌데 니 따위에게 예의 따위 지켜야 되니, 안했어야지, 개쌍년’이라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등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의 정보통신망인 휴대폰(T)으로, (1) 2013. 8. 8. 19:4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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