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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38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년 5월경 ‘C’이라는 상호로 방과후 교실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08년 경 원고가 위 사업에 합류하여 C 명의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C의 방과 후 민간위탁 영어교육부분은 피고가, 방과 후 민간위탁 컴퓨터교육부분은 원고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2)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영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각자 가져가되, C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사무실운영비, 제세공과금 등)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하여, 원고는 사무실 경비조로 월 5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다가, 100만원으로 인상을 거쳐 최근에는 월 150만 원씩 지급해 왔다.

3) 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도 초경까지 C의 전산장비 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대한정보로부터 받은 컴퓨터 견적서의 가격을 조작하여 원고에게 납품되는 컴퓨터의 단가를 대당 10만 원 정도씩 부풀려 원고에게 보고하고, 원고가 그 가격에 따른 대금을 피고의 통장에 송금하면 피고는 이 중 실제 가격만 위 회사에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선원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공급하는 컴퓨터 대금 중 2,000만 원을 착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편취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조합을 구성하여 함께 방과후교실을 운영하여 왔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세금 등의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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