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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5나1333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 5월경 ‘C’이라는 상호로 방과 후 교실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08년 3월경 원고가 위 사업에 합류하였고, 2009년 3월경부터는 C의 방과 후 민간위탁 영어교육부분은 피고가, 방과 후 민간위탁 컴퓨터교육부분은 주로 원고가 운영하였다.

나. 원피고는 각자의 영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각자 취득하되, C의 사무실 운영경비 등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C의 총 매출액 3,864,151,170원 중 원고의 매출액은 1,735,859,000원이고, 2012년 C의 총 매출액 1,536,955,620원 중 원고의 매출액은 881,798,92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 초경까지 C의 전산장비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대한정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컴퓨터 견적서의 가격을 조작하여 원고에게 납품되는 컴퓨터의 단가를 1대당 100,000원 정도 부풀려 원고에게 보고하고, 원고가 그 가격에 따른 대금을 피고의 통장에 송금하면 피고는 이 중 실제 가격만 소외 회사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선원초등학교 등에 공급한 컴퓨터 대금 중 20,000,000원을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원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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