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5. 25. 선박용 배전반, 각종 관재기 등 선박기자재의 설계ㆍ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국내 선박건조회사를 상대로 선박제조를 발주한 외국법인인 해외 선주는 2008 ~ 2011 사업연도 중 원고에게 ‘선박건조회사로 하여금 원고를 선박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거나 직접 원고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납품가액 대비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응한 원고는 선박건조회사에 선박기자재 납품을 완료한 후 해외 선주에게 납품가액 대비 일정금액(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접대비 한도액 초과 부분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수수료와 경정된 법인세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이 사건 수수료 17,960,000 327,328,494 363,966,500 576,814,920 1,286,069,914 경정된 법인세 6,521,020 92,276,740 95,273,040 139,226,520 333,297,32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12. 26. 기각되었다.
마. 한편 2008 ~ 2011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가 해외 선주와 거래한 전체 거래 건수 중 이 사건 수수료가 지급된 비율은 대략 15% 정도이고, 국내 선주에게는 이와 같이 지급된 수수료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