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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8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0:10 경 서울 강서구 B 주택 가동 2 층에 이르러 피고인의 모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2 층 계단 창문을 주먹으로 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9,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창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12. 00:10 경 서울 강서구 B 주택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순경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원에 나선 같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F와 경장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발 못 집어넣어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 라“ 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 02:40 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에 이르러, 위 지구대 문 앞에서 불상의 남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E에게 “ 너 이 씹할 년 아 죽여 버릴 거야, 아가씨 냄비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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