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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2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의 노상에서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21:55 경 목적 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 산역 부근 노상에 이르렀으나 위 B가 목적지를 지나쳐서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같은 날 22:00 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하차하여 택시에서 내린 위 B 와 요금 지불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 B를 폭행하고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형사 당직 실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2. 23:55 경 위 서울 강서 경찰서 형사 당직 실 안에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신병 인계를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면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감시하는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원형 테이블을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후 신병 감시 및 소 내 근무 등 범죄 수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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