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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9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저녁 6:3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앞 노상과 그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E과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니들이 뭔 데 염병을 하냐,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 구 약식 -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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